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출처: 연합뉴스)

7일 제5차 전원회의 열려

회의 때 제1차 수정안 제출

늦어도 7월 중반 결론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올해 임금인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가 2.1% 인하한 8410원을 요구한 가운데 적어도 오는 7월 중반까지는 최저임금 심의가 끝날 예정이다.

5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계속 논의하되, 양측이 서로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요구했다.

노·사·공익위원은 제출한 최초요구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인 만큼 적어도 오는 7월 중반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오는 13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간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심의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 됐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단체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가 생긴 이래 어렵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최저임금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하에 대해 최저임금에 연동된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감원 압박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틀어진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가 무산돼 노사가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심의가 원활하게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