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제공: 강기윤 의원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제공: 강기윤 의원실)

강기윤, 관련 법안 국회 제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육아휴직 신청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5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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