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사건 수사 중이라도 처분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스포츠공정위원회(스포츠공정위)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최 선수의 유족들이 가해자 엄벌과 재방 방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공정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5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스포츠계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협회의 의지가 담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영구 제명’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 제명’ 조처가 가능하다.
최 선수의 사망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최 선수가 남긴 자료 또한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최 선수 사망사건을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긴 하나 해당 조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스포츠공정위는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4조에서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녹취를 통해 폭력성이 드러난 ‘팀닥터’도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엔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전 소속팀이었던 경주시청 감독과 소속팀 선배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받고자 대한체육회와 경주시청 등 관련 단체에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