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천해수욕장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2미터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7.4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천해수욕장에서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2미터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7.4 

4일 개장 대천해수욕장 찾아 검역소·광장 등 살펴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천해수욕장을 방문, 코로나19 차단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 개장으로 전국에서 대규모 피서 인파가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개장 첫 날을 택해 일정을 잡았다.

도는 대천을 비롯, 여름철 개장 기간 15만 명 이상이 찾는 도내 6개 해수욕장의 모든 방문객에 대해 발열 체크를 실시토록 했다.

양 지사가 지난달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밝힌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추진 계획에 따른 조치다.

해수욕장 길목과 역·터미널 등에서 방문객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해수욕장 출입과 인근 식당·숙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천해수욕장 입구에서 해수욕장 입장객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다.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7.4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천해수욕장 입구에서 해수욕장 입장객들의 발열을 체크하고 있다. (제공: 충남도) ⓒ천지일보 2020.7.4

승용차 이용객에 대한 발열 체크는 해수욕장 앞 출입 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한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역과 터미널 등에서, 관광버스는 버스 전용 구역에서 각각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충남도는 발열 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양 지사는 ▲대천역 ▲대천해수욕장 진입도로 제3검역소 ▲공영주차장 제2버스검역소 ▲머드광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현장에서 양 지사는 발열 체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살피고, 차량 통행로에서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하는 만큼, 근무자 모두 안전과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해수욕장 방문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될 경우 전국적인 전파는 물론, 확진자 방문지 기피 심리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발열 체크와 손목밴드 배부 방식의 차단 방역을 통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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