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출처: 뉴시스)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취소된 줄 알았던 ‘포커(카드게임)대회’가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려 논란이다.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회는 4일부터 1박 2일간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방역 비상 상황에서 타지역에서 온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고 연쇄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개최 전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A사는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개최 장소를 기습적으로 바꿔 청원구 율량동의 건물 2개로 나눠 대회를 진행했다.

해당 대회에 참기하는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50여명과 스텝 등을 포함해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대회는 게임 특성상 참여자들이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시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며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시는 A사와 대회 참가자 전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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