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경찰이 홍콩반환기념일 시위자를 붙잡은 모습(출처: 뉴시스)
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경찰이 홍콩반환기념일 시위자를 붙잡은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중국이 시진핑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홍콩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국가안보처 수장으로 강경파 관리 정옌슝을 임명하고, 국가안보수호위원회도 정식 설립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 시행을 늦추거나 연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 지휘하에 있는 무장경찰 대원 300명을 홍콩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동망(東網)이 4일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려 37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됐다.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 공원 등 홍콩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번지고 있는 시위·집회 행사를 막기 위해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제어하는 무장경찰 부대 투입을 결정했다.

동망에 따르면 홍콩 헌법에 상당하는 기본법은 특별행정구 정부가 사회 치안유지에 책임을 지으면서 필요할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을 두고 홍콩 시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도 시작됐다. 최근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에 급파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3일(현지시간)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중국 해군이 군사 훈련 중인 남중국해에서 4일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사실상 시진핑 정부에 반하는 반중인사를 겨냥해 최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마카오에서 시행된 국가보안법 최고 형량이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처벌이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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