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비공개 회의, 검사장 의견청취

법무부, 제3의 특임검사 방안 차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 만에 종료됐다.

3일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진행된 전국 검사장 회의는 오후 6시 50분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총장은 별도의 발언 없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대검에서 오는 6일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장관 지휘를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검사장 회의에서 특임검사 등의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무부가 이에 대한 선택지를 차단한 셈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고검장, 지검장, 고검 차장 등 전국 검사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검사장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며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를 제외한 윤 총장의 선택지는 네 가지 정도다. 우선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사퇴한다는 것인데, 윤 총장의 성향상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수사지휘를 수용해도 사퇴를 않고 버티는 방안도 제기된 상황이다.

또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 윤 총장이 상급자의 지휘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선택지는 검찰청법 7조 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차량이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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