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7.3
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7.3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산지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실에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하고 6월 30일 자로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설된 불법행위감찰팀(팀장, 팀원 2명)은 농지와 임야 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순천시는 시민들이 7월 1일 이후 산림(사유지, 공유지) 훼손, 불법 전용 등의 행위를 신고해 사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민선 7기의 시정 철학으로 추진 중인 유니버셜디자인 도시는 하늘, 땅, 물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사람, 자연,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불법행위감찰팀의 신설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산지 불법개발행위의 경우에 실질적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많은 복구비용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사후 단속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효과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산지 불법개발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2018년 7월 25일 유네스코로부터 도시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어 민선 7기 후반기 중 대한민국 생태수도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생태정원문화 도시로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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