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 (제공: 한무경 의원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 (제공: 한무경 의원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로 발생된 손실비용 탈원전 매몰비용을 국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수요 관리사업 또는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무시하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되는 영수증을 국민들께 부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원자력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하여 멈춰놓고서, 이제 와서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민의 혈세인 전력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과 같은 탈원전 매몰비용을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담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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