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근 발생한 신용·체크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한 유효카드 수는 61만 7천건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발생한 카드정보 해외 불법유통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소비자 보호조치 완료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7만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 부정 사용 건은 138건이라고 밝혔다. 약 1006만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POS)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도난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며 카드 사용관련 이상징후 감지 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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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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