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3

김명환 “대의원대회 열겠다”

추인 위한 최후 승부수 던져

합의안 통과될지는 ‘불투명’

[천지일보=최빛나·김빛이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재논의 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민주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내부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부터 이날 오전 1시 40분까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주재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 했지만, 끝내 다수 위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그는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이 무산됐음을 확인한 직후 “민주노총 규약상 위원장 권한 행사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규약상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알려져 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집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꼴로 선출돼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구성되기까지는 대략 5일에서 6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2월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 재적 인원은 1400여명이었다.

김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안을 임시 대의원대회에 부치기로 한 것은 합의안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부터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를 위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보고했지만, 결국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 추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앞둔 지난 1일 오전 중집을 열었으나 사실상 강경파 조합원들에게 감금돼 행사 15분전에 불참선언을 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까지 추진하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추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강한 의지에도 합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오전 중집 회의장에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 고통 받는 수많은 취약계층 노동자 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최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거취도 함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는 전날 “합의안을 폐기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조’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론 소수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정파 논리에 좌우되는 점과 대의원대회도 이런 정파 논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경파의 조직적인 반대로 합의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김 위원장은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중집위원 30여명은 3일 성명을 통해 “대의원대회 소집은 김 위원장의 ‘독단’”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안의 폐기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하는 오는 20일까지 다른 노사정 주체들이 기다려줄지도 의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일 노사정 합의안 서명이 무산되자, 사실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는 끝이 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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