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천지일보 2020.7.3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천지일보 2020.7.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보험이 의료인 자문을 거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각사의 의료자문 공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보험사별로 0∼0.29%(평균 0.11%) 수준이었다. 이는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많게는 1천명당 3명 정도가 의료자문을 실시했다는 뜻이다.

한화손해보험이 전체 8만 5991건 가운데 252건을 의뢰해 의료자문 비율이 0.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의료자문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한화손해보험(258건), KB손해보험(166건), DB손해보험(114건) 순으로 많았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의료자문 실시율은 0.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지급 거부는 60건에 그쳤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푸본현대생명의 의료자문 실시율이 0.67%로 가장 높았지만 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9건에 그쳤다. 보험금 청구 건수가 85만여건인 한화생명의 의료자문 실시율은 0.24%로 업계 중간 수준이지만 지급 거부는 6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지급 거부가 많은 곳은 업계 1위 삼성생명(418건)과 2위권 교보생명(341건)이었다.

보험사가 의료인 자문을 받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외부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보험사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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