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 안내.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20.7.2
2020년 상반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 안내.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20.7.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란 특례규정’에 의거해 이달 1~31일 한 달간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업인과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휘발유는 2만ℓ)인 어업인이고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10톤 이상의 농선을 보유한 농업인 ▲내수면 어업석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2020년 상반기 생산·사용실적 신고부터는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신고대상 농어업인들은 지정기간(7/1~7/31)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치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신고가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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