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에서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BBC는 중국이 만든 ‘홍콩보안법’에는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도 도청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영국은 홍콩인 40%에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최대 3백만 명의 홍콩 시민들에게 영국에 정착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콩의 자유가 ‘홍콩보안법’에 의해 침해되고 있으며 영국 해외여권 소지자가 영국에 와서 한시적으로 거주와 취업을 하고 그 뒤 시민권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 시행이 ‘영국-중국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민법을 개정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BNO 여권 소지자가 5년간 거주와 노동이 가능토록 이민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5년 뒤엔 정착 지위를 부여하고 또 12개월 후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홍콩인도 중국 인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영국이 홍콩보안법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볼 것과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간섭하지 말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스스로 한 약속을 엄중하게 어기는 것이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엄중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영국에 경고했다.

또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할 권리를 남겨 두겠다”며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영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 하원이 이날 홍콩 민주주의 억압에 관여한 중국 당국자들과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는 경찰 내 보안법을 담당하는 ‘국가안전처’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도청이나 미행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도 부여했다고 BBC는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인도 홍콩이든 홍콩 밖이든 보안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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