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추미애, 헌정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

검사장들 신임 발판삼아 위기 벗어날지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 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애초 3일 열릴 예정이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잠정 중단됐다. 다만 아직 추 장관 지휘 수용을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검사장 회의 결론에 따라 다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추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할 지를 논의할 검사장 회의엔 각급 검찰청장 등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전망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만일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자는 결론이 나올 경우 윤 총장은 검사들의 지지를 발판 삼아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헌정 사상 단 두 번밖에 없다.

첫 번째인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컸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은 인정하면서도 사표를 던졌다.

이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는 상황에 기대를 걸 만 하다.

이 때문에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는다.

이 지검장을 위시한 일부 검사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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