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천지일보 2020.3.2

신천지 측 “명의신탁약정 해지… 주식 이전하라”

반면 김남희 “에이온 100% 주식 소유” 주장

1·2심 모두 “주식 신천지 소유 맞다” 판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측이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와의 주식 소유권 분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2일 신천지 측이 김 전 대표와 종합유선방송사 에이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0억원 상당의 주식 300만주를 받고 에이온의 대표이사가 됐다. 이 총회장과 다른 신천지 신도 3명은 사내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2018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뒤 신천지 측에선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니 주식을 이전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신천지 측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적이 없고, 자신이 에이온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신천지 측은 에이온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며 반박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른 사내이사와 감사를 해임한 뒤 자신의 딸과 지인을 사내이사로 새로 선출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신천지가 포교 목적으로 에이온을 인수·운영할 방편으로 김남희가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봐야 한다”며 “총회장 측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한 이상 김씨는 신천지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모두 신천지에 귀속됐음에도 김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단독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사내이사 해임도 무효로 봤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대표자인 이 총회장이 회사의 시무식 등에 주빈으로 참석했고, 매달 월말보고서를 받아 결재하는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이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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