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홍보물.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7.2
‘청년실직자 실업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홍보물.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7.2

오는 8월 중 지원금 입금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에게 실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 실직 청년이다. 실직 청년은 시간제, 단기 근로 등으로 1개월 이상 일하다가 올해 1월 20일부터 공고일(7월 1일) 사이에 해고된 청년을 말한다. 대학교 재·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생계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자, 세대주로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찍은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27일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8월 안에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한다.

실업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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