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교육청 관내 학원 입구에 설치된 QR코드 및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손 소독제 등이 비치돼 있다. (제공: 광주시교육청) ⓒ천지일보 2020.7.2
광주 동부교육청 관내 학원 입구에 설치된 QR코드 및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손 소독제 등이 비치돼 있다. (제공: 광주시교육청) ⓒ천지일보 2020.7.2

300명 이상 대형학원 고위험시설로 지정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시설에 대해 2일부터 15일까지 14일 동안 휴원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결의문에서는 일시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고위험시설 학원은 QR코드 설치 의무화,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벌금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특수·초·중·고등학교도 2∼3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6∼15일 부분 등교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학원 및 교습소도 15일까지 휴원을 권고한 바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우리지역의 방역대응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학원들에 대해 휴원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원과 그 이용자들도 핵심 방역수칙을 등한시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타 학원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및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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