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삼척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삼척=김성규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2025년 적용시한을 앞둔 ‘폐광지역법과 폐광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2020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를 오는 6일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의장 시·군은 삼척시로 김양호 삼척시장과 류태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폐광지역 4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시장·군수들은 지난 협의회 안건에 대해 경과보고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이 제안한 4개 안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금 산정방식 개선’과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위원회 활성화’를 태백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지차 보전기관 문제 해소 건의’했다.

정선군은 ‘제25주년 3.3 주민운동 기념행사 안내’를 회의안건으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 안건을 비롯해 1995년부터 3차례 연장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대해 토론을 걸쳐 법 제정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경제진흥, 균형발전, 지역주민 생활향상 방법을 찾는다.

한편 본 협의회는 2010년 12월 20일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창립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간을 두고 광역행정 체제로 공동 협력·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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