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신현영 의원) ⓒ천지일보 2020.7.2
(제공: 신현영 의원) ⓒ천지일보 2020.7.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25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한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을 포함시켰으며,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도 담았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라고 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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