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시스)

“종부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계획”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고 부동산 상황을 점검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관련 보고를 할 것”이라며 “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방안으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하지만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다주택자인 참모들이 이달 안에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시 강력히 내부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폭력신고 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인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향후 스포츠 인권 관련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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