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수사지휘권 사실상 박탈

수사팀에 ‘특임검사’ 역할 부여

수사자문단 소집도 중단 지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2일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은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라’는 건 이른바 ‘특임검사’의 역할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추 장관이 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팀의 결과보고 뒤 총장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수사팀이 사건을 책임지고 결론짓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검찰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제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가 심의 중인 상황에서 병렬적인 제도인 수사자문단을 중복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수사지휘 이유로 들었다.

또 ▲피해자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결론이 다를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진 점 등도 지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휘는 검찰청법 8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헌정사상 단 두 차례밖에 없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컸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은 인정하면서도 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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