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군청사 별관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7.1
하순군청사 별관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7.1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최근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주요 시설 일대의 집회·시위 금지를 고시했다.

화순군은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청·화순경찰서·화순농협 군지부·화순군민회관 등 주요 시설 21곳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시 적용 시기는 1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회·시위 금지 고시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군은 최근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와 광주·전남 지역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2차 유행 조짐을 보여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국적 2차 유행이 우려되고 화순 지역에 요양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 진폐 환자, 고령 환자가 많아 예방 조치 차원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니 군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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