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1일 홍콩에서 ‘홍콩 독립 지지’ 깃발을 든 남성(사진)이 처음으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출처: 홍콩 경찰 트위터)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1일 홍콩에서 ‘홍콩 독립 지지’ 깃발을 든 남성(사진)이 처음으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출처: 홍콩 경찰 트위터)

[천지일보=이솜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1일 홍콩에서 ‘홍콩 독립 지지’ 깃발을 든 남성이 처음으로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홍콩 경찰은 이날 트위터에 홍콩 코즈베이서 ‘홍콩 독립 지지’ 깃발을 든 한 남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구속이라고 밝혔다.

BBC방송은 홍콩 경찰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날 모인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홍콩에서는 매년 7월 1일 주권 반환 기념일을 맞아 행진을 해왔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행진 역시 금지됐다.

일부 운동가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후 늦게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뤙궈홍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계속 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시내에 경찰관 4천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들은 새롭게 발효된 홍콩보안법과 이를 경고하는 깃발을 들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분열,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 등의 범죄는 최소 3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다.

작년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는 도시 기반시설을 노린 경우가 많았는데,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이는 테러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지방정부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29조에 따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해외에서 온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홍콩-마카오 국무원의 장자밍은 홍콩에서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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