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내 논의를 거친 후, 의총 보고 절차를 통해 당론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를 개혁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과 언어가 이제는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민께서 우리에게 준 의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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