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손실 알고도 허위·부실 기재”

판매사가 투자금 100% 반환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이는 역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위 4건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되면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173개 자(子)펀드의 총 1조 6700억원가량이 환매연기됐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 581개사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6월 26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672건으로, 이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건은 108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펀드 등)에 투자했다. 펀드 규모는 고객 돈 약 2400억원과 신한금투에서 TRS로 차입한 3600억원을 더해 약 6천억원이다. 이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해당 펀드가 청산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다수의 IIG편입 펀드와 IIG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으로 변경해 정상펀드에 부실을 전이했다. 신한금투와 라임은 2019년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펀드 투자금액 2천억원 중 약 1천억원의 손실가능성도 파악했다.

IIG 펀드에 이어 BAF 펀드(약 2천억원)도 그해 2월 만기 6년의 폐쇄형으로 전환돼 환매대응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들은 펀드수익증권을 모두 해외 SPC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총 11개의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부실이 발생한 IIG 과거수익률은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환매자금 돌려막기를 위해 모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했다. IIG, BAF 등 해외무역금융펀드를 전부 해외 SPC에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인수했음에도 펀드에 계속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이다. 

아울러 TRS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원금의 100%까지 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고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은행 등 일부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라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 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 검사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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