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한국노총).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연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와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거론하며 삭감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됐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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