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김경만 의원) ⓒ천지일보 2020.7.1
(제공: 김경만 의원) ⓒ천지일보 2020.7.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6월 30일 중소벤처업계의 투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엔젤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이 추가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100%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및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 박홍근, 서영석, 신정훈, 이상직, 허영, 김회재, 진선미, 김홍걸, 조오섭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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