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출처: 길리어드 사이언스, 뉴시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출처: 길리어드 사이언스, 뉴시스)

“폐렴·산소치료 환자에 사용”

질본, 7월까지 공급물량확보

8월 이후 가격협상으로 구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도 공급된다.

1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질본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 이날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을 앓고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렘데시비르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약품에 대한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다. 이는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총 4가지로,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투약을 받을 수 있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다. 하지만 필요시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어선 안 된다.

이번 렘데시비르 공급과 관련해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질본과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질본은 이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확보한 뒤 다음 달부터는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길리어드사와 함께 계속 협력하는 등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연구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각광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수입했다. 특례수입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길리어드사 측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총 3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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