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환. (연합뉴스)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 씨에게 내려진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됐다.

신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사가 끝난 뒤 신 씨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곧바로 석방됐다. 목발을 짚고 나선 신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뒤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일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9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 10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신 씨를 수사했다.

경찰은 “신 씨가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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