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입국허용 ⓒ천지일보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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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선아 기자]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국은 유럽연합(EU)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한국과 알제리,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 14개국입니다.

EU 회원국들은 30일(현지시간) 7월 1일부터 EU 입국이 다시 허용될 수 있는 14개국의 명단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조건부 허용이 됐지만 미국은 불허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일부 제3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풀기 시작하는 데 합의하고 단계적 제한 해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EU 27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3국 국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EU 이사회가 7월 1일부터 EU 역외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들의 중국 여행을 허용할 경우 EU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EU 입국 허용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 명단을 따를지는 각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 일부 회원국은 이미 일부 EU 역외 국가 시민의 입국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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