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 (출처: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6.3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 측이 미 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첫 유전자치료제로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지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으며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가 사용됐고 여기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는 오전 9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5시 50분께까지 8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수사팀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의 일부를 재판에 넘긴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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