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6.30
오영근 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6.30

공사시간 조정 요청케 규정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오명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명근 의원은 출근시간대에 차로의 방향을 막고 공사하니 지각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민원을 듣고 경기도가 공사 시행자에게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을 두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등교 및 출근시간대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도로에 대해 공사 시행자에게 공사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 의원은 조례안이 가결된 후 “당장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민원을 반영하겠다는 마음이 도민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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