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경 금천구 주택가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A양을 유인, 성추행한 혐의로 윤모(24)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을 450m가량 떨어진 주민센터 빈 강의실로 유인해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A양에게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주겠다”는 말로 현혹했고, 주민센터로 가는 동안에도 서로 떨어져 걸으며 의심을 피하려 했다고 전했다.
빈 교실에서 A양은 윤 씨가 더듬는 것에 놀라 자리에서 달아났고 더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다음날 윤 씨를 검거했다.
이어진 조사결과 윤 씨는 지난 2007년 6월에도 7세 여아를 성폭행해 4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0일 만기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14세 때 아동 성폭력 사범으로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고 아동관련 성범죄로 성폭행 2건, 성추행 3건 등의 상습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10년을 보낸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윤 씨가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에 구속돼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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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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