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제공: 전주시) ⓒ천지일보 2020.6.30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제공: 전주시) ⓒ천지일보 2020.6.30

도시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5년까지 공원토지 매입 착수 

[천지일보 전주=신정미 기자] 전주시가 사라질 뻔했던 도심지 내 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도시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매입 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던 전주 가련산공원까지 포함돼 있어 모든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 공원 조성 대책을 수립한 시는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 미만 등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에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2㎢를 매입하기로 했다.

2단계인 오는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2㎢에 대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하고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및 시의회, 행정이 참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관리방안과 도시공원 내 토지별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토지별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과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종 도시공원 보상 집행기준도 결정했다.

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기존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매입이 가능한 곳부터 매입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종전부터 공원시설(산책로 등)로 사용되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 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 외 목적으로 종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외 개발 가능 토지 및 협의 후 매수토지 순으로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이나 종중들의 선산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종중과 충분히 협의해 공원시설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동의를 받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보상예산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84.83%)과 시비 220억원(15.17%)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는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완료한 상태다.

나아가 향후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원 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국비 보조(50%)가 되도록 시민 및 환경단체,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대현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은 “이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계기로 토지매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며 “그만큼 산림청,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도시 숲과 도시정원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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