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성명서 타이틀. (제공: 민변) ⓒ천지일보 2020.6.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0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사진은 성명서 타이틀. (제공: 민변) ⓒ천지일보 2020.6.30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성명 발표

“‘차별금지법 필요’ 응답 80% 넘어”

“시민들, 코로나 사태로 차별 경험”

“사회안전망 구멍, 모두 안전 위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민주사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른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30일 민변은 “모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의원회는 지난 26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하며 약칭을 ‘평등법’으로 바꿨다.

이는 법률명에서 오해가 생긴다고 판단한 인권위가 평등법을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인식시키기 위해 시도한 것이다.

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의원 6명 모두와 여야 의원 4명 등 총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변은 “우리 모임은 입법기관이자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를 시작으로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선언한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2007년 이래 10여 차례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0여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국가기관 등의 책무도 담겨있다.

민변은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았던 근거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7.7%, 88.5% 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를 민변은 “한국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변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 제도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악의적 혐오 선동에 동조해 차별 사유와 영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면 이는 공식적으로 ‘차별이 용인돼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 나 ‘평등’ 이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차별이 한 가지 사유만을 이유로 행해지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고려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실질적 조치를 어떻게 법률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고, 이는 결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고 답했다”며 “차별을 개선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사회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렇게 구멍 난 사회적 안전망은 결국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상적으로 차별 당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자들의 일상은 이미 재난과 다름없었다”며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경험한 불평등한 사회라는 일상의 ‘위기’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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