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 등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해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 등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위원회 ‘평등 및 차별금지 법률 제정 의견표명’ 안건 의결과 관련해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인권위, 14년만 국회에 표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한데 이어 시민사회에선 이를 두고 의견이 둘로 나눠지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법 제19조 1호와 제25조 1항에 따라 국회에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안으로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했지만 14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일부 극우 기독교계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기도 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표명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통해 “어제 정의당의원이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인권위에서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한 것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4년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지금의 움직임은 한국사회가 이미 평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평등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 단체인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더 이상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들이 미뤄지지 않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평등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사회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에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일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예정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평등법과 관련해 의견표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날 법안이 얼마나 일방적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성소수자 발언에 대해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반대의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인데) 형벌 화까지 시키는 것은 과잉범죄화가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목사님들의 발언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등법은) 자칭 피해자들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또한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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