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출처: 연합뉴스)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출처: 연합뉴스)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코링크PE 관련 횡령 혐의 등

‘정경심 공범’은 증거인멸만 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가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해 향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는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하는 관계다.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정 교수를 넘어 조 전 장관까지 어느 정도 연루됐다는 심중을 검찰이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권력형 범행’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먼저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남매가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한 정 교수의 수익을 위해 조씨가 19회에 걸쳐 자금 1억 5795만원을 넘기는 등 횡령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중 7800여만원만 횡령으로 인정했다. 정 교수 남매는 단지 조씨에게 10억원을 대여한 뒤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봤다.

2017년 7월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PE의 ‘블루펀드’에 출자 받고는 금융위원회에 약정금을 99억 4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액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받고 운영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결론 냈다. 조씨가 무죄이니 정 교수의 공모 혐의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혐의는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사건에서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공범과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없는 제한적·잠정적 판단”이라며 “실제 공범 죄책을 지는지는 공범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조씨는 무자본 M&A(인수합병)를 통해 영어교육업체 WFM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자금 57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먼저 주식 계약을 한 뒤 사채업자들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했는데, 금융당국엔 ‘자기자금’을 인수했다고 허위 보고·공시를 했다. 재판부는 바로 이 부분을 유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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