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전경. ⓒ천지일보 2020.6.30
안산소방서 전경.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안경욱)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하도급 제한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과징금 상한액 조정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방법 개선 ▲소방시설 설계업자 감리자 지정 근거 삭제 ▲소방 기술용역 대가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경욱 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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