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6.30
안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6.30

입국 나흘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수시로 외출한 사실 확인
경찰 고발조치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예정… 함께 외출한 내·외국인 일행도 엄정 대응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실이 확인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여성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외출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함께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안산으로 온 A 씨는 입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지난 27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2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입국 뒤 이동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원구 고잔동 모처를 거주지로 신고한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입국 직후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에 집을 나가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어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외출해 강원도 일대를 다녀온 뒤 다음 날 오전 6시 30분에 귀가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A 씨는 확진판정과 무관하게 3일 내 진단검사와 함께 지난 8일까지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다.

시는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영상통화를 통해 철저한 수칙 준수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 씨가 외출해 방문한 장소에 대해 방역조치를 모두 마쳤다.

시는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A 씨가 자가격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린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외출 당시 함께 다녔던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 씨는 A 씨보다 앞서 안산으로 와 지난 10~24일 자가격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함께 어울린 일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한 것은 방역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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