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을 폭행한 전남 소재 A 장애인생활시설 교사들을 고발·수사 의뢰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활동가 여모(37세, 남) 씨는 “지적장애 3급인 김모(21세, 남) 씨가 지난 2009년 6월 A 시설에 입소해 2010년 11월 도망쳐 나오기까지 생활교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생활교사 등 5명은 훈육 차원에서 피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체벌을 가한 적은 있어도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생활교사 등이 지난해 6월 김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수 십대 때린 것과 10월 파리채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것이 확인됐다. 11월에는 각목을 사용해 피멍이 들 정도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김 씨가 도망해 집으로 간 사실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A 시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시설은 생활인들이 다쳤을 때 생활일지나 간호일지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해야 함에도 해당 내용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폭행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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