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사실상 우려 표명… “고도의 자치 향유 중요”

“미중 협력관계 유지 위한 외교적 노력 지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채택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성명과 홍콩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4년 체결한 중·영공동성명은 1997년 홍콩 반환시점으로부터 50년간 행정·사법·경제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반중(反中) 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일국양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중·영 공동성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영·중 공동성명을 언급했는데,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바, 정부는 미 ·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5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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