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0.6.30

명칭, 차별금지법→평등법

평등법 시안, 5개장 39개조

의무 및 구제 방안 등 담겨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06년 이후 14년만에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인권위법 제19조 1호와 제25조 1항에 따라 국회에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평등법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안으로 2007년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이후 14년간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인권위는 평등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오해가 법률명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평등을 지향하고 국민들에게 법안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제10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제10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30

위원회가 지정한 평등법 시안은 5개장에 총 39개조로 구성됐다.

차별개념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서 괴롭힘은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포함한다. 성별 등 21개 차별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되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영역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서비스 등 4개 영역이다. 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차별수정 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이 되지 않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책무 규정은 기존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법령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재난상황에서의 긴급조치 시 비차별 및 소수자 보호 원칙을 특별 규정했다.

또한 평등법 시안 제 3장에선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차별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고용채용, 용역의 임금이나 교육 및 행정 절차·서비스 이용에서 대표적인 차별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0.6.30

차별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인권위 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한다. 차별을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제기 중에 차별에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차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판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차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만약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된다면 재산상 손해 이외에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가중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차별 분쟁의 해결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행위가 성별 등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차별을 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피해자나 그 관계자가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병행 규정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0.6.30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다. 인류가 이미 70년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했듯이 그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 없다”며 “인권위는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