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6.5

‘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마련’
“청년의 희망찬 미래 준비하는 데 도움 되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청년저축 계좌 2차 참여 대상자를 7월 1~17일 신규 모집한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연 1회(총 3회) 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다.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점점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됨에 따라 청년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 및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려 한다”며 “청년저축계좌가 일하는 청년의 자립촉진 및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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