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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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펀드 판매액 1600억원

부당이득 100% 반환 적용될 듯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30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분쟁 조정은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되는데,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첫 분쟁조정위가 열리는 것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의 모펀드와 173개의 자(子)펀드다.

금감원은 그간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와 판매사(은행·증권사)를 상대로 사실 조사 및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액 2400억원 가운데 1600억원은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해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 사상 최초로 100%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자(子)펀드는 38개이고 금액은 2438억원이다. 이중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1687억원이며 판매액이 가장 큰 금융회사는 우리은행(561억원), 신한금융투자(454억원), 하나은행(449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7월 1일 분쟁조정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1위에서 추락한 라임운용사

헤지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은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면서 ‘펀드런(대규모 환매)’이 촉발됐고 급기야 지난해 10월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환매중단을 선택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펀드수익률을 돌려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해 7월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투자방식도 모펀드 아래 수십개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이 과정에서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라임 전주’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한 인물이다. 여기에는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여권 인사도 연루돼 있다.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4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판매사 현장조사… 배드뱅크 설립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규모가 1조 6679억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했고 신한금투가 3248억원, 신한은행이 2769억원, 하나은행은 871억원을 판매했다.

일부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는 라임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 ‘사기 판매’를 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할 당시 원금 손실도 없고 손해 볼 일이 없다고만 안내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사, 증권사에 이어 이달부터 관련 은행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라임 펀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를 선지급(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라임펀드 판매사 20곳은 지난 10일 라임펀드 이관·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에 합의하고 8월 말까지 배드뱅크 설립과 펀드 이관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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