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전환 서비스 개념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원스톱 전환 서비스 개념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유선결합상품을 타사로 변경할 경우 기존 서비스는 자동해지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만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이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이기도 하다.

그간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 상품 등은 다른 회사로 서비스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상품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해지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 행위와 해지 누락으로 인해 이중과금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

바뀐 제도는 전국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업체에 우선 적용된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 사업자는 1년 뒤인 내년 7월 도입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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