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오(오른쪽) 큰샘 대표와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정오(오른쪽) 큰샘 대표와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단체 의견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

박상학 청문 불참, 박정오만 참석해 의견

법인 취소 시 기부금 모집에 제약 받을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9일 대북전단 살포와 쌀을 담은 페트병(PET) 등 물품을 북한으로 보낸 탈북민 단체에 대한 청문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별도의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열린 청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불참했다. 그의 동생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만 참석했는데, 통일부는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해 통일부가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상학 대표와 관련해선 통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나오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두 단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전단을 살포하거나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낸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을 침해하는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일부가 법인 설립을 취소하면, 이들 단체는 기부금 모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답했다.

‘모금이 아닌 개별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후원금의 법적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 “민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부금 모금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라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면서 여 대변인은 ‘이전에도 통일부 산하 등록 법인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과거에 통일부 등록된 단체가 취소된 경우가 있었는지는 현재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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