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유사 권4~5(표지 및 내지)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6.29
삼국유사 권4~5(표지 및 내지)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6.29

원나라법전 ‘지정조격’은 보물 지정 예고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부산 범어사 소장본인 ‘삼국유사 권4~5’이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元)나라 법전인 ‘지정조격 권1~12, 23~34’와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은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2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에 따르면,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2002.10.19 지정)’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一然)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책으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의 역사·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현재 동일판본으로 지정된 국보 2건(국보 제306호, 국보 제306-2호)과 비교했을 때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完帙)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印出)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빠진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校勘)과 원판(原板)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역사‧학술적인 중요성이 크다.

지정조격 권1∼12, 23∼34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6.29
지정조격 권1∼12, 23∼34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6.29

원(元)나라 법전인 ‘지정조격 권1~12, 23~34’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고려 충목왕 2년, 원나라 순제 6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으로, 서명의 뜻은 지정 연간(至正 年間, 1341~1367)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이다.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된 현존하는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慶州孫氏) 문중에 600년 넘게 전래돼 온 문적이다.

원나라는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지만 명나라 초기에 이미 중국에서는 원본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조사 연구진이 발견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壯勇營 本營圖形 一括)’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壯勇營)이 주둔한 청사의 본영(本營)을 1799년(정조 23년, 기유본), 1801년(순조 1년, 신유본)에 그린 건축화다. 채색화 1점과 일종의 평면도안인 간가도(間架圖) 2점으로 구성됐다. 장용영은 도성 안에 본영(本營)을, 수원화성에 외영(外營)을 두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도성 안(지금의 서울 종로 4가 이현궁 터 추정)에 설치된 장용영 본영의 현황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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