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동생 '큰샘'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큰샘 사무실에서 변호인이 들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동생 '큰샘'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큰샘 사무실에서 변호인이 들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통일부는 29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상으로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회를 연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날 청문에 출석해 소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면서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큰샘 측은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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