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열리면 최악의 국회라 평가받았던 20대 국회에서의 잘못된 의정상을 교훈 삼아 무언가 크게 달라질 줄 알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180석에 가까운 여당이 국회 운영을 주도하면서 야당에게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국민이익을 위해 민생 우선의 국회상을 세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첫 임시국회가 열리고 회기(7월 4일)가 5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여야 합의로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 처리한 것은 여당 단독의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회 조항은 정부보다 먼저 나온다. 그만큼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존재와 그 기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를 견제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 기본적 범위 내에서 여당은 정부를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인바, 21대 국회가 첫 개원 초기부터 멈춰 서게 된 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적극적인 여정 협상보다는 힘의 논리를 내세워 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국회법에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아니한 정당에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가져갔다. 이는 국회에서의 권력분산 차원에서 국회 요직을 분배한 것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불문율로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기본정신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의석수 우세를 앞세워 국회의장과 함께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했으니 미래통합당에서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독재를 외치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은 이해되고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21대 첫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원(국회)구성이다. 야당 몫 부의장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고, 정당 소속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회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은 정당 소속의 경우 그 정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바, 통합당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원 구성이 순조롭게 될 리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현안이 된 민생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처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지금과 같이 여야가 원구성을 비롯한 국회운영에서 원만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건만 초기부터 여야가 의정을 주도하기 위한 샅바싸움이 치열한 국회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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